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 (관람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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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