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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제11조
제12조
등록의 취소
제13조
청문
제14조
폐관 통보
제15조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제16조
지도ㆍ조언 등
제17조
경비의 보조 등
제18조
수익사업
제19조
후원회
제19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2조
정의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제22조
과학관협회
제23조
조례의 제정
제24조
통보
제3조
과학관의 구분
제4조
적용 범위
제4의2조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의3조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의4조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제5조
사업
제5의2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의3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제6조
등록
제6의2조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제6의3조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제6의4조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제6의5조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제6의6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제6의7조
검사 등
제6의8조
준용규정
제6의9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제7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