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학관법 ·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5-04-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8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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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제11조 제12조 등록의 취소제13조 청문제14조 폐관 통보제15조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제16조 지도ㆍ조언 등제17조 경비의 보조 등제18조 수익사업제19조 후원회제19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제2조 정의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제22조 과학관협회제23조 조례의 제정제24조 통보제3조 과학관의 구분제4조 적용 범위제4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의3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의4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제5조 사업제5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5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제6조 등록제6조의2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제6조의3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제6조의4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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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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