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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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