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제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함께 이를 회수하여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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