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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8조 · 출항ㆍ입항의 제한

선박안전 조업규칙
시행 · 2025-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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