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8조 (출항ㆍ입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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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삭제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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