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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LAW · 훈령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훈령 · 해양경찰청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행신고소장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제11조
대행신고소 출입항 업무
제12조
대행신고소장의 교육 등
제13조
대행신고소장 수당 등의 지급
제14조
신고기관 인장
제15조
대행신고소 현판
제16조
서류의 비치
제17조
재검토 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출입항 신고
제5조
입항하지 않는 어선에 대한 조치
제6조
선박패스 시스템의 출입항 구역설정
제7조
대행신고소 지정
제8조
대행신고소 설치 절차
제9조
대행신고소장의 위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