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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법
LAW · 법률

수산업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조문 1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제100조
포상
제10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2조
수수료
제103조
청문
제104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10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6조
벌칙
제107조
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1조
면허의 금지
제110조
몰수
제111조
양벌규정
제112조
과태료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제13조
면허의 우선순위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7조
어업권의 등록
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2조
정의
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3조
공유자의 동의
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8조
보호구역
제29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제35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7조
어장관리규약
제38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39조
입어 등의 제한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제40조
허가어업
제41조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2조
혼획의 관리
제43조
한시어업허가
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46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47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8조
신고어업
제49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50조
준용규정
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제54조
준용규정
제55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56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제58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59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6조
공동신청
제60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1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62조
유어장의 지정 등
제63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제64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제65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제65의2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65의3조
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67조
감독
제68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69조
어업감독 공무원
제7조
면허어업
제70조
사법경찰권
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제73조
영업정지 등
제74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제75조
실태조사 등
제76조
어구실명제
제76의2조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76의3조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제79조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80조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제82조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제83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제84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8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8조
보상
제8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9조
면허의 결격사유
제90조
보상금의 공탁
제91조
입어에 관한 재결
제92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제93조
보조 등
제94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95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6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8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99조
과징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