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업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6-04-23 · 소관 - · 총 116조
수산업법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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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의 분리 선고제100조 포상제10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102조 수수료제103조 청문제104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10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06조 벌칙제107조 벌칙제108조 벌칙제109조 벌칙제11조 면허의 금지제110조 몰수제111조 양벌규정제112조 과태료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면허의 우선순위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제17조 어업권의 등록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제23조 공유자의 동의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5조 ~ 제51조 (30개)
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6조 어업권의 경매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제28조 보호구역제29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어업의 개시 등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제32조 임대차의 금지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제35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제37조 어장관리규약제38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제39조 입어 등의 제한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제40조 허가어업제41조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제42조 혼획의 관리제43조 한시어업허가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제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46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제47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제48조 신고어업제49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제50조 준용규정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제52조 ~ 제76의2조 (30개)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제54조 준용규정제55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제56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제58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제59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제6조 공동신청제60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제61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제62조 유어장의 지정 등제63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제64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제65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제65의2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65의3조 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제67조 감독제68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제69조 어업감독 공무원제7조 면허어업제70조 사법경찰권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제73조 영업정지 등제74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제75조 실태조사 등제76조 어구실명제제76의2조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76의3조 ~ 제99조 (26개)
제76의3조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제79조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제80조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제82조 미환급보증금의 처리제83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84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제8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제88조 보상제8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제9조 면허의 결격사유제90조 보상금의 공탁제91조 입어에 관한 재결제92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제93조 보조 등제94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제95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제96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제9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98조 서류 송달의 공시제99조 과징금 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