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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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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