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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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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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2.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3.시체의 해부ㆍ보존ㆍ연구ㆍ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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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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