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2.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3.시체의 해부ㆍ보존ㆍ연구ㆍ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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