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고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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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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