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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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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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해당 기관에서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 | 허가번호 (허가기관만 기재) 담당자(연구자) 성명 | | 문의 및 연락처 [ ] 작성자 본인의 사후 기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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