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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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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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기관 |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부서)명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제 호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 1. 기관명: 2. 소재지: 3. 기관장 성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기관장 성명 소재지 허가번호 | 전화번호 책임자 성명 소재지 변경사항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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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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