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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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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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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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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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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