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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 · 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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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고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2.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시설
4.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시설
5.보관방법이 정하여진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영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시험의 수탁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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