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24, 2016.6.14, 2016.11.29, 2018.1.22>
1.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치과학(齒科學) 및 수의학 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5.군전공의(軍專攻醫),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軍中堅醫)요원의 선발 또는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6.병역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장교의 입영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