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4조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시행 · 2018-01-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1.20, 2016.11.29>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가장 유사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3.1.20>
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평가기준중 7급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