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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군 필요인원의 통보
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
제100의2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제105조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제106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
제109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제11조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제110조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1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제113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4조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의2조
예비역의 진급
제115의3조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제115의4조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
제117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제118의2조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제118의3조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18의4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119의2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제119의3조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2조
병역판정검사 직원
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12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12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제12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24의2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의3조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6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제127의2조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8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의2조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9조
입영일 등의 연기
제129의2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2의2조
제13조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의2조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의2조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의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제13의2조
군의관의 파견
제14조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제14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제143의2조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4조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7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의2조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의3조
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제149의2조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4의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
제15조
병과 부여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제151의2조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제15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의2조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53의3조
사망보상금
제153의4조
장애보상금
제153의5조
보상심의위원회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55조
처분의 취소
제155의2조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제155의3조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55의4조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의5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의6조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의7조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의2조
적금의 정부지원
제158의3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58의4조
여비 등의 환수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6조
적성의 변경
제160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2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의2조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의3조
병역명문가 포상
제163의4조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6조
포상금 지급
제167조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
제169조
전시특례
제169의2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의3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의4조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7조
병역처분 등
제170조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2조
제18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18의2조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제18의3조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18의4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제18의5조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의6조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제18의7조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제18의8조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제18의9조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제19조
현역병입영 계획
제2조
병적 관리
제20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제22조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
집결지 신체검사 등
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
제25조
제26조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28조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제29의2조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제29의3조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제35조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제3의2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제3의3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제3의4조
전자송달
제4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제40의10조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제40의2조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40의3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제40의4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40의5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제40의6조
신상변동 통보
제40의7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40의8조
복무기간의 만료 등
제40의9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41조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제42조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제45조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제46조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47의2조
제47의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제4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제4의2조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제4의3조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제4의4조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제4의5조
예비역 편입 등 통지
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
제50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제5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제5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54조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55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57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6조
제60조
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제62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6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64의2조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5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65의2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5의3조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제65의4조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65의5조
정치적 행위
제65의6조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6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68조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제68의10조
제68의11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68의12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68의13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68의14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제68의15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제68의16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68의17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8의18조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의19조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제68의2조
제68의20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68의3조
제68의4조
제68의5조
제68의6조
제68의7조
제68의8조
제68의9조
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69의2조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제69의3조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제69의4조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제69의5조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제7조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70의2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제72조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4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7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7의2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제78의2조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제78의3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제78의4조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의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제84조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9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제90조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제91조
신상변동 통보 등
제91의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91의3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92의2조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94조
병력동원계획
제9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96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98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