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2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8 · 조문 2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병역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28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8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18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 필요인원의 통보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제100조의2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제105조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제106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제109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제11조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제110조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제111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제11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제114조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제115조의2 예비역의 진급제115조의3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제115조의4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제117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제118조의2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제118조의3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제118조의4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제119조 ~ 제135조의3 (30개)
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제119조의2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제119조의3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제12조 병역판정검사 직원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제12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제12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제12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제124조의2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제124조의3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제126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제127조의2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제128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제128조의2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제129조 입영일 등의 연기제129조의2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제12조의2 제13조 병역판정검사의 실시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130조의2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제13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제135조의2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제135조의3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6조 ~ 제153조의3 (30개)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제13조의2 군의관의 파견제14조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제14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제143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제144조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제147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제147조의3 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제149조의2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제14조의2 의료기관 위탁검사제15조 병과 부여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제151조의2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제151조의3 불이익처우의 시정제15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제153조의2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제153조의3 사망보상금
제153조의4 ~ 제167조 (30개)
제153조의4 장애보상금제153조의5 보상심의위원회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제155조 처분의 취소제155조의2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제155조의5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55조의6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제155조의7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제158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제158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158조의4 여비 등의 환수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제16조 적성의 변경제160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16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2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제163조의2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제163조의3 병역명문가 포상제163조의4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제163조의5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제166조 포상금 지급제167조
제168조 ~ 제29조 (30개)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제169조 전시특례제169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제169조의3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제169조의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제17조 병역처분 등제170조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2조 제18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제18조의2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제18조의3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제18조의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제18조의5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제18조의6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제18조의7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제18조의8 입영신체검사의 실시제18조의9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제19조 현역병입영 계획제2조 병적 관리제20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제22조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23조 집결지 신체검사 등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제25조 제26조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제28조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제29조의2 ~ 제43조 (30개)
제29조의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제29조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제35조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제3조의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제3조의4 전자송달제4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제40조의10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제40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제40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제40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제40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제40조의6 신상변동 통보제40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제40조의8 복무기간의 만료 등제40조의9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제41조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제42조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44조 ~ 제64조의2 (30개)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제45조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제46조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제47조의2 제47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제4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제4조의2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제4조의3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제4조의4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제4조의5 예비역 편입 등 통지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제50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제5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제5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제54조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55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제57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제6조 제60조 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제62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제6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제64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5조 ~ 제69조의2 (30개)
제65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65조의2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65조의3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제65조의4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제65조의5 정치적 행위제65조의6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제66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제68조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제68조의10 제68조의11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제68조의12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제68조의13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68조의14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제68조의15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제68조의16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제68조의17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제68조의18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제68조의19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제68조의2 제68조의20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제68조의3 제68조의4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68조의7 제68조의8 제68조의9 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제69조의2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제69조의3 ~ 제87조 (30개)
제69조의3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제69조의4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제69조의5 복무기간의 연장명령제7조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70조의2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제72조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제74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제7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제77조의2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제78조의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제78조의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제78조의4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제78조의5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제79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제84조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88조 ~ 제99조 (16개)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9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제90조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제91조 신상변동 통보 등제91조의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제92조의2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제94조 병력동원계획제9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제96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98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