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83조
병역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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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8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 필요인원의 통보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제100의2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제105조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제106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제109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제11조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제110조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제111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제113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제114조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제115의2조 예비역의 진급제115의3조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제115의4조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제117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제118의2조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제118의3조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제118의4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제119조 ~ 제135의3조 (30개)
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제119의2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제119의3조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제12조 병역판정검사 직원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제12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제12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제12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제124의2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제124의3조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제126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제127의2조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제128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제128의2조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제129조 입영일 등의 연기제129의2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제12의2조 제13조 병역판정검사의 실시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130의2조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제13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제135의2조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제135의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6조 ~ 제153의4조 (30개)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제13의2조 군의관의 파견제14조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제14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제143의2조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제144조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제147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제147의2조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제147의3조 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제149의2조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제14의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제15조 병과 부여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제151의2조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제15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제153의2조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제153의3조 사망보상금제153의4조 장애보상금
제153의5조 ~ 제169조 (30개)
제153의5조 보상심의위원회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제155조 처분의 취소제155의2조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제155의3조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제155의4조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제155의5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55의6조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제155의7조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제158의2조 적금의 정부지원제158의3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158의4조 여비 등의 환수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제16조 적성의 변경제160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16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2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제163의2조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제163의3조 병역명문가 포상제163의4조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제166조 포상금 지급제167조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제169조 전시특례
제169의2조 ~ 제29의3조 (30개)
제169의2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제169의3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제169의4조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제17조 병역처분 등제170조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2조 제18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제18의2조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제18의3조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제18의4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제18의5조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제18의6조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제18의7조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제18의8조 입영신체검사의 실시제18의9조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제19조 현역병입영 계획제2조 병적 관리제20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제22조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23조 집결지 신체검사 등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제25조 제26조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제28조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제29의2조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제29의3조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 ~ 제45조 (30개)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제35조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제3의2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제3의3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제3의4조 전자송달제4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제40의10조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제40의2조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제40의3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제40의4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제40의5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제40의6조 신상변동 통보제40의7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제40의8조 복무기간의 만료 등제40의9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제41조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제42조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제45조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제46조 ~ 제65의2조 (30개)
제46조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제47의2조 제47의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제4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제4의2조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제4의3조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제4의4조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제4의5조 예비역 편입 등 통지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제50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제5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제5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제54조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55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제57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제6조 제60조 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제62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제6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제64의2조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제65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65의2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5의3조 ~ 제69의4조 (30개)
제65의3조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제65의4조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제65의5조 정치적 행위제65의6조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제66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제68조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제68의10조 제68의11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제68의12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제68의13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68의14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제68의15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제68의16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제68의17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제68의18조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제68의19조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제68의2조 제68의20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제68의3조 제68의4조 제68의5조 제68의6조 제68의7조 제68의8조 제68의9조 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제69의2조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제69의3조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제69의4조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제69의5조 ~ 제9조 (30개)
제69의5조 복무기간의 연장명령제7조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70의2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제72조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제74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제7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제77의2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제78의2조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제78의3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제78의4조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제79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1의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제84조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9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