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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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