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처분의 감경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조문 요약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삭제 <1988.1.16>.
행정처분의 감경등행정처분자동차대행자등ㆍ사업자기술종사원이대체부품인증튜닝부품인증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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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18.6.28, 2019.12.9, 2024.2.16, 2025.8.14>
1.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법 제34조의3에 따른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그 밖에 관할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삭제 <1988.1.16>
③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24.2.16>
④삭제 <1996.12.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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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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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삭제 <1988.1.1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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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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