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증거에 의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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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 '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2의2.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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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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