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ㆍ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나.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다.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라.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마.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ㆍ업무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나.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다.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라.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마.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 '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2의2.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명령
나.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 명령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
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
나.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명령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