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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4.10.22>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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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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