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인사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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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ㆍ특별승진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②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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