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ㆍ특별승진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②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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