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인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ㆍ특별승진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②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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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제2조의2 · 인사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제4조 · 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제5조 · 법령질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