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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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제2조의2 · 인사에 관한 사항제3조 ·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제4조 · 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법령질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