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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 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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