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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