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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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제2조의2 · 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 ·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제5조 · 법령질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