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