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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