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9.4.21>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9.4.21>
1.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대부업등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ㆍ재정경제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④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