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