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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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제3조 · 협의회의 회의 등제4조 · 의안 제출제5조 ·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