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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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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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⑤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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