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21>
②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9.4.21>
1.대부업등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대부업등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0.12.31>
1.다음 각 목의 자
가.해당 시ㆍ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나.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ㆍ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시ㆍ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로 본다.
⑥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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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제3조 · 협의회의 회의 등제4조 · 의안 제출제5조 ·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8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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