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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2023-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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