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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21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 교육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2023-07-0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교육)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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