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 소관 - · 총 27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23-07-07 · 시행 2023-07-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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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제12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2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조 징계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교육제22조 행동강령책임관제23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제5조 특혜의 배제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9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9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