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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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함께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23조사무처의 설치
- 함께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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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 비밀이용 범죄의 성립 시기와 몰수·추징 범위 및 과잉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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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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