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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업무의 위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위한 검토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재평가를 위한 검토
3.법 제21조에 따른 제약기업 및 관련 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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