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위한 검토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재평가를 위한 검토
3.법 제21조에 따른 제약기업 및 관련 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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