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위한 검토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재평가를 위한 검토
3.법 제21조에 따른 제약기업 및 관련 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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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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