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2.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