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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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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2.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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