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및 법 제5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성과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