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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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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2024.7.31>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5.12.30, 2022.2.28, 2024.7.31, 2025.10.31>
1.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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