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2.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3.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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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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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2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제3조 · 임대현황 신고
제4조 ·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