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대현황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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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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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신고증명서)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신고증명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임대사업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사무소 소재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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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임대사업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사무소 소재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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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2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3조 · 임대현황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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