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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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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안전정책국)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5.28>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8.3.30, 2021.3.8>
1.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원자력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3의2. 원자력안전 분야 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3의3.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7.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
8.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9.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운영 지원
10.삭제 <2018.3.30>

10의2. 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리 및 지원

10의3.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총괄 및 지원

10의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10의5. 삭제 <2025.2.25>

11.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삭제 <2014.5.28>
2.삭제 <2014.5.28>
3.삭제 <2014.5.28>
4.삭제 <2014.5.28>
5.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6.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삭제 <2014.5.28>
8.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8의2. 국내외 사고ㆍ고장 정보의 분석 및 운전경험 반영

9.삭제 <2014.5.28>
10.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0의2.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검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관리

11.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13.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4.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8.3.30, 2021.3.8>
1.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2.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3.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4.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5.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6.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7.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8.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9.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11.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공급자 검사
13.삭제 <2025.2.25>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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