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 (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8.10.26, 2020.8.14, 2023.8.30, 2023.12.2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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