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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 방사선방재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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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방사선방재국)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및 원자력안보팀을 둔다. <개정 2014.5.28, 2017.2.28, 2021.3.8>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8, 2023.8.30>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1의2.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1의3. 방사선 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2.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2의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의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검사 및 지도ㆍ점검

3.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4.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의3.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도ㆍ감독 및 위탁업무 승인ㆍ취소

5.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5의2.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승인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6.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7.삭제 <2014.5.28>
8.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9.삭제 <2014.5.28>
10.삭제 <2014.5.28>
11.삭제 <2014.5.28>
12.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13.삭제 <2014.5.28>
14.삭제 <2014.5.28>
15.삭제 <2014.5.28>
16.삭제 <2014.5.28>
17.삭제 <2014.5.28>
18.삭제 <2014.5.28>
19.삭제 <2014.5.28>
20.삭제 <2014.5.28>
21.삭제 <2014.5.28>
22.삭제 <2014.5.28>
23.삭제 <2014.5.28>
24.삭제 <2014.5.28>
25.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7.2.28>
1.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용
5.「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이하 "공정부산물"이라 한다)의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6.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관리
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이하 "가공제품"이라 한다)의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8.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공항ㆍ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의 감시기 설치ㆍ운영 관리
10.생활주변방사선 이상준위의 조사ㆍ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13.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4.삭제 <2017.2.28>
15.삭제 <2017.2.28>
16.삭제 <2017.2.28>
17.삭제 <2017.2.28>
18.삭제 <2017.2.28>
19.삭제 <2017.2.28>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1.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ㆍ처분 및 사용후핵연료의 운반ㆍ중간저장에 대한 안전규제
4.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허가
5.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해체 또는 폐쇄에 관한 안전규제
6.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설계승인ㆍ검사
7.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7.2.28, 2018.3.30>
1.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의2.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물품 확충ㆍ관리 계획의 총괄 및 조정

2.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3.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ㆍ평가
4.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ㆍ운영
5.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5의2. 원자력 시설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

6.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삭제 <2014.5.28>
9.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0.삭제 <2018.3.30>
11.삭제 <2018.3.30>
12.삭제 <2018.3.30>

12의2. 삭제 <2018.3.30>

12의3. 삭제 <2018.3.30>

13.삭제 <2018.3.30>
14.삭제 <2018.3.30>
15.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16.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17.인접국가의 방사능누출사고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7.2.28, 2018.3.30, 2021.3.8>
1.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5.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 개발
6.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7.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8.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0.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11.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12.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14.삭제 <2021.3.8>
15.삭제 <2021.3.8>
16.삭제 <2021.3.8>
17.삭제 <2021.3.8>
18.삭제 <2021.3.8>
19.삭제 <2021.3.8>
20.삭제 <2021.3.8>
21.삭제 <2021.3.8>
원자력안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8>
1.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및 체제의 구축
2.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4.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설정
5.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
6.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7.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ㆍ시행
8.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9.핵안보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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