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0.7, 2017.2.28, 2018.3.30, 2023.2.16, 2023.8.30, 2024.2.27>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 (4급 1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3.8.30>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