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0.7, 2017.2.28, 2018.3.30, 2023.2.16, 2023.8.30, 2024.2.27>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 (4급 1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3.8.30>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31 정무직 계 | 1 위원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130 고위공무원단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1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 10…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31 정무직 계 | 1 위원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130 고위공무원단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1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 10…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