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발사업국)
①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총괄과ㆍ산업진흥과ㆍ국제도시과 및 관광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2, 2023.8.30>
③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2.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지역 내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4.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새만금사업지역 내 용지 외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6.새만금사업지역 내 재해 및 재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양도ㆍ양수업무 총괄 관리
8.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내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0.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농지ㆍ산지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3.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15.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1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산업ㆍ연구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산업ㆍ연구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산업ㆍ연구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5.산업ㆍ연구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7.산업ㆍ연구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9.산업ㆍ연구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산업ㆍ연구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산업ㆍ연구용지 내 기업 지원 업무
12.산업ㆍ연구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산업ㆍ연구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14.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5.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 관련 지침ㆍ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⑤국제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국제협력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국제협력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국제협력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국제협력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국제협력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국제협력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국제협력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국제협력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국제협력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국제협력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국제협력용지 내 국가가 시행하는 매립사업에 관한 사항
⑥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관광ㆍ레저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관광ㆍ레저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관광ㆍ레저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관광ㆍ레저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관광ㆍ레저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관광ㆍ레저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관광ㆍ레저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관광ㆍ레저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새만금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15.새만금 역사ㆍ생태ㆍ간척 등 문화자원의 수집ㆍ보관 및 활용을 위한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관광ㆍ레저용지 내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7.관광ㆍ레저용지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