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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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민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8.11.12, 2023.8.30>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2.12>
1.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는 제외한다)
10.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18.3.30, 2018.11.12>
1.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조직과 정원의 관리
6.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8.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10.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⑤정보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12, 2021.12.14>
1.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2.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및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확인 업무
4.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새만금사업지역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분양가격의 제한 등 주택공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8.새만금사업지역 관련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내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새만금사업지역 내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기준점의 등록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새만금사업지역 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3.새만금사업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4.새만금사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5.새만금사업지역 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6.새만금사업지역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등에 관한 사무
17.새만금사업지역 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정보화 업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9.새만금사업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20.정보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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