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녹색에너지기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에너지기반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②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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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새만금개발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녹색에너지기반과(존속기한: 2027년 6월 7일) 총계 | 3 일반직 계 |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1…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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