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8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5.26, 2017.12.29, 2018.3.30, 2021.3.30, 2023.8.30>
②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5.26, 2023.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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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38 정무직 계 | 1 청장 | 1 일반직 계 | 137 고위공무원단 | 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0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4…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39 정무직 계 | 1 청장 | 1 일반직 계 | 138 고위공무원단 | 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0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4…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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