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무원의 정원)
①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5.26, 2017.12.29, 2018.3.30, 2021.3.30, 2023.8.30>
②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5.26,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