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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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7.30, 2020.7.28, 2020.12.31, 2021.8.27, 2024.9.19, 2024.12.11, 2026.10.2>
1.비위(非違) 유형
2.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평소 행실
7.공적(功績)
8.뉘우치는 정도
9.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6.10.2>
1.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삭제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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