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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7.30, 2020.7.28, 2020.12.31, 2021.8.27, 2024.9.19, 2024.12.11>
1.비위(非違) 유형
2.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평소 행실
7.공적(功績)
8.뉘우치는 정도
9.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삭제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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