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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7.30, 2020.7.28, 2024.9.19>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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