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4.16, 2020.12.31, 2021.8.27>
1.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2.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3.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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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가정폭력범죄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가정폭력범죄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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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5조 · 징계의 감경제6조 · 징계의 가중제7조 · 의결서의 작성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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