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교육훈련 운영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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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4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제5조 ·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제6조 · 인증마크제7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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