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